최근 해외 여행객 수가 늘면서 해외에서 쇼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해외 여행을 하면 해당 국가의 화폐 (외화) 사용을 통해 소비를 한 행위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면세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면세 혜택에 대한 악용을 방지하지 위해 각 나라에서는 면세 금액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대상으로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인 일본의 면세 금액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면세 금액 한도
만 20세 이상 1인 당 면세 한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 최대 수량 | 비고 | |
담배 | 담배 | 200개비 | 2018년 10월 1일부터 담배 면세 범위가 변경되어 거주자, 비거주자, 일본제, 외국제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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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식 (궐련형) 담배 | 10개 패키지 | ||
시가 (엽궐련 담배) | 50개 | ||
그 외 담배 제품 | 250g | ||
향수 | 2온스 | 1온스=약 28ml | |
술 | 3병 | 한 병=760ml | |
기타 | 외국에서의 총 일반 소매 가격 ¥10,000 ($800)을 초과하지 않는 품목 | 모든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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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0,000 |
출처 :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 쌀(연간 100kg) 면세 적용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쌀 수입신고서(관세용 사본)’를 세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 여행객의 주류와 담배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어린이 본인이 사용할 장난감임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면세품 쇼핑 시 주의 사항
일본 돈키호테에서 쇼핑하면 면세 전용 봉투에 포장해 줍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면세품을 쇼핑할 때 이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고 문구는 포장지에도 적혀있으며, 반드시 본국에 귀국한 후 개봉해야 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 캐리어에 잘 정리해서 넣기 위해 포장지를 개봉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칙상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또한, 면세 범위를 넘어갈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관세 3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안 할 경우 부과 세액의 4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60%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