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차종), 배기량, 차량 용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연초 1월부터 자동차세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납세 방법에 따라 최대 6.4%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6.4%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정기 납부 신고 기간 및 과세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과세 기간 |
제1기분 | 6월 1일 | 6.16~30 | 1월~6월 |
제2기분 | 12월 1일 | 12.16~31 | 7월~12월 |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위택스 (Wetax)의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를 통해 사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과세표준 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2,500cc 초과로 구분되며, cc당 세액은 18원~24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1,600cc 초과로 구문되며, cc당 세액은 80원~200원입니다.
기타 승용차 과세표준 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기타 승용차에 대한 과세표준은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이 부과됩니다.
버스 과세표준 세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 버스 | 100,000원 | – |
대형 전세 버스 | 70,000원 | – |
소형 전세 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 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 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차 과세표준 세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10,000kg 초과하는 화물차에 대해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가산금 및 처벌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세를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난 후 미납하는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산율 |
가산금 | 납기 내 세액에 3% 가산 |
중가산금 | 납기 후 1개월 마다 체납된 세액의 0.75% 가산 (본세 30만원 이상, 최대 60개월) |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불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영치합니다. 또한,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재산을 압류합니다.
더 나아가 체납 1년 경과 및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이 공개됩니다. 그러니 납세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6.4%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신고 납부 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의 범위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수 | 연납 기간 | 할인율 |
1차 | 1.16~1.31 | 6.4% |
2차 | 3.16~3.31 | 5.2% |
3차 | 6.16~6.30 | 3.5% |
4차 | 9.16~9.30 | 1.7% |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연납 할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체감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 알림, 네이버 알림을 통해 연납 신청 소식을 받아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연납 신청해서 할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