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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조건, 가입 혜택, 제출 서류, 주의 사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개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정부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만기가 3년인 프로젝트로, 만기 시 본인 부담금의 3배인 1,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별 납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소계
본인 부담 매월 14만원 × 12개월 = 168만원 매월 18만원 × 24개월 = 432만원 600만원
기업 부담 매월 14만원 × 12개월 = 168만원 매월 18만원 × 24개월 = 432만원 600만원
정부 지원 70만원 90만원 100만원 100만원 110만원 130만원 600만원

 

지원 자격 요건: 신청자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확대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군 복무를 3년 했다고 가정하면, 만 37세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입 제한 대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1.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2.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사람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과 같은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또는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 (고용노동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 인정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부정 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 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7. 부정 수급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가입 혜택

 

이 사업을 통해 신청자는 본인 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 33.3만원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원 자격 요건: 기업

 

기업의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종업원 50인 미만인 기업

 

가입 제한 업종

 

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에 해당되는 기업 역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 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 대상에 포함)
  3. 부정 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 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
  4. 부정 수급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기업

 

가입 혜택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 주어집니다.

 

제출 서류

신청자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병적증명확인서류(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확인서

 

기업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주주명부 (법인에 한함)
  • 급여명세서 (필요시)

 

신청 방법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방문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주의 사항 (중도 해지)

 

청약철회 공제 계약 성립 전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 철회 가능

  •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 방문신청: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계약 성립 후 (1회 공제부금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계약 취소 신청)을 통해 신청
  • 방문신청: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계약 성립 후 (1회 공제부금 납부 후), 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간 이후부터 공제 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계약 취소 신청)을 통해 신청
  • 방문신청: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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