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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효율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의미하는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누군가에게는 환급이 기다려지는 순간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신 서류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살펴본 후,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거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 해 1월에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2월에는 서류를 검토하며 3월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환급 받을지 더 내야할지가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월급이 다르고 그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절세 혜택을 받고,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 예상 금액 확인하는 방법

2024년 연말정산 효율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세금 환급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근로자의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4년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을 공제받음과 동시에 기부액의 30% 만큼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문화비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비 항목에서 문화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문화비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150만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들에게 아주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는 기존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공제 꿀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이며, 사용한 전액이 아닌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공제율이 가장 낮습니다. 연 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욱 좋겠죠?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는 1년 동안 청약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를 최대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원만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액공제 꿀팁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17%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 공제가 달라지는데요.

2024년부터 기존 기준시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2024년 연말정산 효율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거주 지역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이 가능한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역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 본인이 직접 나눠서 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상환 시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과생활비대출 상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미용, 성형수술,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저축액의 16.5%로 상향됩니다.

최대 한도 (월 75만원) 납입 시 약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여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동시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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