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대를 넘어 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만큼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 이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독려하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
지금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는 승용, 승합 자동차의 특정 기간 합산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에 기여한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연간 15,000km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대중교통, 카풀,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충족한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CO2 줄이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2~3월에 참여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름,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 합니다.
- 가입정보 심사에 따른 담당자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가입 승인까지 약 7일 소요됩니다.
- 승인이 완료되면 각자 스타일에 맞게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인과 카풀, 자전거 타기 등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 10월 말에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면 사진을 제출합니다.
- 해당 기간 동안의 주행거리 산출이 완료되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축율(%) | 감축량(km) | 인센티브 금액(만원) |
0~10 | 0~1,000 | 2 |
10~20 | 1,000~2,000 | 4 |
20~30 | 2,000~3,000 | 6 |
30~40 | 3,000~4,000 | 8 |
40 이상 | 4,000 이상 | 10 |
감축율(%)=(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기준 주행거리×100
감축실적 산정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은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과 파일 전송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루어집니다.
기준 주행거리(km)는 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때 일평균 주행거리는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차량 최초등록일자)로 계산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탄소 발생량 줄이기에 동참하여 환경을 보호하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