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택배 배송 잘못 왔을 때 오배송 대처법

최근 저희집으로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이름의 수취인으로 택배 하나가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택배올만한 곳이 없었고 제가 쇼핑몰에서 주문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 택배는 제 물건이 아닌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택배 상자를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다행히 침착하게 잘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택배가 잘못 오는 즉, 오배송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고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가 잘못 오는 경우 3가지

택배 오배송의 경우는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취인 불명, 분실 또는 도난, 받는 사람 주소 오타에 의한 오배송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취인불명

택배를 받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재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택배의 송장번호를 스마트택배를 통해 조회하면 택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해당 택배회사에 문의하여 택배 수거 후 정확한 주소지에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

택배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 즉시 분실사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워 택배 회사로부터 배상받기 힘듭니다.

택배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의거, 택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받는 사람이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조하세요.

받는 사람 주소 오타에 의한 오배송

택배 배송 잘못 왔을 때 오배송 대처법

이 경우가 바로 제가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 주소를 착각하여 저희 집으로 택배를 보낸 것입니다. 아마 주소 끝에 숫자가 오타난 것 같았는데요. 받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요즘 택배 송장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번호가 나와있지 않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연락처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택배 오배송 대처법

앞서 소개한 상황들의 대처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택배 상자를 개봉하지 않은 경우와 개봉한 경우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택배 상자를 아직 개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택배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경우에는 택배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택배를 수거해 갈 것인지, 아니면 택배 소유권을 잘못 배송 받은 받는 사람에게 넘길 것인지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우선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다시 수거해 갈 상황이 안되니까 그냥 가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때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택배 상자를 개봉한 경우

택배 상자를 개봉한 경우에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내용물을 훼손시켰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못 온 택배라고 해도 절대 내용물을 열어봐서는 안됩니다.

오배송된 택배에 어떤 내용물이 들었는지 모르는 것이고 일단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내는 사람 또는 택배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왠만하면 택배 상자를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장에 택배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일부 적혀있다고 할지라도 안에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를 개봉하면 자칫 물건을 훼손했다고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고 해당 물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error: 컨텐츠 복사가 방지됩니다.